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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2년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3년마다 시행)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외래 32.8%, 입원 46.4%에 달하는 등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11월부 터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차 시범사업을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95.6%에 달했으나 높은 본인부담률 및 제한된 급여일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1차 시범사업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적용대상 질환은 다양해진 2023년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첩약이란?

    한 종류 이상의 한약재를 활용하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한 번 달일 분량을 약포지에 싼 것을 ‘첩’이라는 단위로 세었기 때문에 첩약이라고 합니다. 처방 조제된 한약을 물에 넣고 달여서 액상으로 만들면 탕약이라고 하는데, 이 탕약이 첩약의 대표적인 복용형태이지만 이외에도 환약, 산제, 고약 등 조제 한약 전반을 첩약이라고 합니다. 첩약은 환자의 개별적인 증상에 따라 맞춤 처방, 조제, 탕전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구분 1단계 시범사업 (2020.11 ~ 2024.03) 2단계 시범사업 (2024.04 ~ 2026.12 )
    대상질환
    • 월경통
    • 안면신경마비
    •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 월경통
    • 안면신경마비
    • 뇌혈관질환 후유증(전연령)
    • 요추추간판탈출증
    • 알레르기 비염
    • 기능성 소화불량
    대상기관 한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급여일수 및
    본인부담률
    • 환자 1인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첩약 최대 10일까지 처방 가능, 이후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 적용
    • 본인부담률 50%
    •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최대 20일까지 처방 가능(최대 총 40일), 이후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 적용
    • 한방병원 본인부담률 40%
    •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본인부담률 (상급종합 60%, 종합 50%, 병원급 40%)

    자주 묻는 질문

    • 1. 건강보험 첩약은 1가지 질환으로만 처방 받을 수 있나요?
      기존 1차 사업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중 1가지 질환으로만 최대 10일치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6가지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중 최대 2개의 질환에서 최대 20일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 2.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본인부담금은 어떤 한약을 처방 받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1차 시범사업 기준으로 10일치에 5~7만원 정도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보통 10일치에 15만원 정도 부담했음을 생각하면 부담률이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 실손보험도 적용이 되나요?
      개인 실손보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과 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 1~1.5만원 정도만 빼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보험사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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