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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시

    • 필 한방병원의 증명서 및 진단서는 진료 이후에 발급해 드립니다.

    • 발급을 원하실 때는 사용 용도에 대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 재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타인이 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

    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구분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친족)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될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칭하는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